2005년10월30일 24번
[임의구분]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청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- ① 시ㆍ도지사도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④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.
-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."가 틀린 설명입니다. 모든 경우에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,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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